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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로공사 주유소 기름값 인하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한국도로공사 운영 주유소 226곳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ℓ당 100원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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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이 의결됐다. 9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재정·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한국도로공사 운영 주유소 226곳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ℓ당 100원 인하한다. 일부 보도는 23일 진입해 24일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대상이라고 전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9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이며,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모두 포함된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ℓ당 100원 내린다. 한국경제는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경우도 무료라고 보도했으며, 세부 적용 기준은 관계 기관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 중요한가

귀성·귀경 차량의 통행료와 유류비 부담을 낮춰 추석 연휴 이동 비용을 줄이는 조치다. 통행료 면제는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되고, 유류비 인하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주유소로 대상이 한정된다.

타임라인

  1.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주유소 유류비 인하 방안 의결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0원'…주유소 기름값도 ℓ당 100원↓
  2. 한국도로공사 운영 주유소 226곳의 휘발유·경유 가격 ℓ당 100원 인하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유소 226곳 ℓ당 100원 인하
  3. 23일 진입 후 24일 진출하는 차량도 무료라는 적용 사례가 보도됨

    23일 들어가 24일 나와도 '무료'…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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