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 거주지 시·도 의원으로 제한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되며,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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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가 거주지 시·도 내 의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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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신고·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누적 가입자 10만명 이상인 중개 플랫폼에 인증 의무를 부과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은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11월 9일까지이며, 세부 기준은 의견 수렴 이후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도들이 함께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비대면진료를 처음 이용하려는 환자는 거주지 기준 의원을 찾아야 하며, 플랫폼과 의료기관도 새 인증 및 비중 기준을 따라야 한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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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이후 초진 거주지 제한과 7일 처방 기준이 최종 확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타임라인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침 발표
비대면진료 초진, 같은 시·도 의원서 허용…처방·배송 기준 구체화입법예고 시작 예정
비대면진료 초진, 같은 시·도 의원서 허용…처방·배송 기준 구체화입법예고 기간 종료 예정
비대면진료 초진, 같은 시·도 의원서 허용…처방·배송 기준 구체화개정 의료법 시행 예정
비대면진료 초진, 같은 시·도 의원서 허용…처방·배송 기준 구체화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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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초진 비대면진료, 주소지 시도 의원에서…7일 처방·1회만 30일
- 경향신문비대면진료 초진 처방 7일로 제한···진료도 거주지 시·도 내에서
- 조선일보비대면진료, 처음엔 같은 시·도 병원부터…약 처방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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