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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거주지 시·도 의원으로 제한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되며,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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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가 거주지 시·도 내 의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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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신고·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누적 가입자 10만명 이상인 중개 플랫폼에 인증 의무를 부과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은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11월 9일까지이며, 세부 기준은 의견 수렴 이후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도들이 함께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비대면진료를 처음 이용하려는 환자는 거주지 기준 의원을 찾아야 하며, 플랫폼과 의료기관도 새 인증 및 비중 기준을 따라야 한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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