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은 헌법 근거”
김대웅 법원장은 헌법 84조를 중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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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이 중단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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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적 근거 없는 재판 중단이라며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았다. 김 법원장은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고, 같은 질의에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헌법 84조가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한 재판 중단 근거가 된다는 취지로 물었으며 김 법원장은 이에 동의했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결과도 함께 문제 삼았다. 야당은 재판 중단이 직무유기 또는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진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이어져 사건 처리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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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국회 법사위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재판 중단 공방
野 "직무 유기"·與 "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헌법 84조 근거를 밝힘
서울고등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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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서울고법원장 “李 재판 중단,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부 결정 존중”
- 조선일보與野, 서울고법 국정감사서 ‘李·尹 재판’ 놓고 공방
- 조선일보“李 재판 중단, 직무유기 아닌가”…서울고법원장 “헌법 84조가 근거”
- 경향신문서울고등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에 근거”
- 연합뉴스野 "직무 유기"·與 "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