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심사 출석
13일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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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2026년 10월 13일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구월점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 최모씨가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다고 보도됐다. 최씨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은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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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경향신문은 법원이 최씨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서도 흉기 소지 금지는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지 않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같은 매체는 최씨가 과거 집행유예 기간에 흉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선고일 차이로 실형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심문에서 범행 동기와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현금 소지 경위에 대해서는 기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피해자 치료비 등 지원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WHY · 왜 중요한가
흉기 범행 전력과 준수사항 부과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며 재범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졌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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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타임라인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 발생
인천시, 흉기난동 피해자 치료비 등 지원예산 확보 추진최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인천 흉기 난동범 영장심사 출석 “죽을 죄 지었다”경향신문, 법원 준수사항 부과 관련 단독 보도
[단독]인천 흉기 난동범에게 ‘흉기소지 금지’ 조건 안붙인 법원···과거 수차례 흉기 범행 전력인천시, 피해자 지원예산 확보 추진 보도
인천시, 흉기난동 피해자 치료비 등 지원예산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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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인천 흉기난동범 “배낭속 현금 680만원은 기부하려 찾은 돈” 헛소리
- 연합뉴스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해야"
- 동아일보얼굴 꽁꽁 가린 인천 흉기 난동범 “죽을 죄 지었다”
- 경향신문[단독]인천 흉기난동 범인, 과거 집행유예 기간에 또 흉기 휘둘렀는데···선고일 ‘5일 차이’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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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인천 흉기 난동범 영장심사 출석 “죽을 죄 지었다”
- 연합뉴스인천 흉기난동범, 구속심사 출석…"죽을 죄 지었다"
- 연합뉴스인천시, 흉기난동 피해자 치료비 등 지원예산 확보 추진
- 경향신문[단독]인천 흉기 난동범에게 ‘흉기소지 금지’ 조건 안붙인 법원···과거 수차례 흉기 범행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