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10월 1일부터 금지
유아 모집이나 반 배정을 위한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다음 달부터 금지된다.
30초 요약
교육부의 학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원이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실시하는 레벨테스트는 10월 1일부터 금지된다. 다만 등록과 수업 시작 이후 학습 진단을 위한 평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외부 시험 성적 활용도 제한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는 유아 대상 학원의 모집·분반 목적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모집·반 배정 목적의 시험뿐 아니라 외부 시험 성적 활용도 금지된다고 전했다. 등록 및 수업 시작 이후 학습 진단을 위한 평가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왜 중요한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입학·반 배정 경쟁과 이른바 ‘n세 고시’ 관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 변경이다. 학원은 앞으로 모집이나 분반을 위한 선발성 평가 대신, 수업 시작 이후의 학습 진단 범위에서 평가를 운영해야 한다.
타임라인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4세·7세 고시' 금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다음달 1일 시행교육부가 유아 모집·분반 목적 레벨테스트의 전면 금지 내용을 공개
‘4세·7세 고시’ 사라진다…다음 달부터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개정 시행령 시행 예정; 등록·수업 시작 이후 진단 평가는 예외적으로 허용
학원 유아 ‘n세고시’ 내달부터 전부 금지···외부 시험성적 활용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