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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친밀관계 폭력 법제화 필요 강조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제정 방향을 국감에서 밝혔다.

독립 출처 4곳 · 기사 7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친밀관계 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친밀관계폭력처벌법에 동의하며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주장했다. 교제폭력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경찰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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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국감에서 원 장관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범죄의 피해자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현금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관계성 범죄 대책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의 보호 범위와 가해자 처벌 방식이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타임라인

  1. 원민경 장관, 국감에서 피해자 보호 및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동의 발언

    성평등장관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동의…반의사불벌 폐지해야"
  2. 원 장관, 여성 징병제 정책적 검토 필요성 언급

    성평등장관 "여성 징병제, 정책적 검토 필요하다 생각"(종합)
  3. 여야, 관계성 범죄 대책 및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대책 주문

    여야, 성평등위서 '관계성 범죄'·'보완수사권 폐지' 대책 주문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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