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정의용·서훈 무죄 부분 상고 포기
노영민 전 실장 무죄 부분에만 상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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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30초 요약
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무죄 부분에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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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고법 형사 15-3부는 이달 21일 탈북어민 체포·감금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로 보아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보도됐다.
WHY · 왜 중요한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전직 안보라인 인사들의 형사 책임 범위가 결정되며, 노영민 전 실장 무죄 부분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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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실장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임라인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정의용·서훈 등 일부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선고
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부분 상고 포기정의용·서훈 2심 유죄 부분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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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부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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