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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복수' 대행 일당 징역형 선고

텔레그램으로 의뢰받아 대변 살포와 낙서를 대행한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독립 출처 3곳 · 기사 7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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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부산지법은 돈을 받고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대변을 뿌리고 낙서한 '사적 복수' 대행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동아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주거침입교사와 재물손괴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30대 총책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실행한 조직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 제목과 RSS 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

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일감을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3월에는 배달원을 가장해 부산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현관문과 벽에 페인트를 뿌리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과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살포하며 협박했다. 이후 법무법인 사무실과 다른 아파트 현관문에도 같은 방식의 범행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도됐다.

WHY · 왜 중요한가

텔레그램으로 의뢰받는 '복수 대행' 범죄에서 총책과 실행자가 각각 어떤 형량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타임라인

  1. 부산 아파트 침입, 페인트 투척, 협박 유인물 살포 등 범행이 있었다고 보도됨

    250만원 받고 ‘복수 대행’…행동대원 실형, 총책은 집유
  2. 부산지법이 총책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조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됨

    250만원 받고 ‘복수 대행’…행동대원 실형, 총책은 집유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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