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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

방통위원장 시절 관여한 4개 범주 사안은 여전히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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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헌법재판소가 21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제척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이 의원은 22일 과방위 종합국감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4개 범주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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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국회 과방위는 이진숙 의원의 국감 참여를 제한하는 의결을 했고, 이 의원이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헌재는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감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본인 관련 의혹 사안에 대한 국감 참여는 여전히 제한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여당의 시도가 헌재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관점으로 보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이 의원은 22일 과방위 종합국감에 일부 참여하게 되어 방송통신 현안 질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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