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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법 과징금 기준 세분화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은 기본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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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하며, 경미한 위반은 과징금을 낮추는 방향이다. 개편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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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금융위는 21일 과징금 산정기준 개편 방침을 밝혔다.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에는 기본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과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기준을 다양화한다. 연합뉴스는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신용정보를 다루는 금융회사는 위반 유형에 따라 과징금 수준이 달라져 준법 대응 기준이 바뀌게 된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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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 실제 과징금 부과 사례에서 기준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한가?
타임라인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편 방침 발표
신용정보법 과징금 기준 개편… 중대성 따라 부과율 세분화세분화된 과징금 기준 시행 예정
금융위, 신정법 위반 중대성 따라 과징금 산정…예측가능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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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신용정보법 과징금 세분화…금융위, 23일부터 시행
- 연합뉴스금융위, 신정법 위반 중대성 따라 과징금 산정…예측가능성 높여
- 조선일보신용정보법 과징금 기준 개편… 중대성 따라 부과율 세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