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前특검 항소심 징역 6년 감형
1심은 3억 원 수수로 봤으나 2심은 2억 원만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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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7년에서 1년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50억 원 약정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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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 벌금 2억 원, 추징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여서 이번에는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1심은 3억 원 수수를 인정했으나 2심은 이 중 1억 원 부분을 무죄로 보았다. 오마이뉴스는 남욱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WHY · 왜 중요한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수사·재판 결과가 확정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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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상고 여부가 확인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임라인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 징역 6년, 벌금 2억 원, 추징 2억 원
[속보] '대장동 청탁자금 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징역 6년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 선고
‘대장동 억대 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1심 징역 7년 선고 후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 상태
‘대장동 억대 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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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가장 성공한 특검'의 몰락... 박영수, 2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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