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 기술유출 특사경 권한 도입
기술유출 손해배상에 피해기업의 기술개발 투입비용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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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정부가 첨단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19일 열린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방안이다. 처벌 수위도 상향하며, 손해배상액에는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최소한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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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주재해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안에는 국가핵심기술 해외법인 매각·철수와 외국인 M&A까지 심사 대상으로 넓히는 내용, 중소기업·대학 등 사각지대의 실태조사 강화, 범죄수익 몰수·추징 확대, 핵심 인재 이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가 포함됐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 필요성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기사들은 방안의 방향과 계획을 전하는 내용으로, 시행 시기나 법 개정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WHY · 왜 중요한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은 기술유출 시 배상 부담이 커지고, 해외 매각이나 외국인 M&A 심사도 강화될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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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의 법적 근거와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타임라인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기술보호 강화 방안 심의·의결
칼 빼든 정부, 산업부에 특사경 도입… “기술유출하면 개발비까지 배상”국가핵심기술 심사 대상 확대 등 세부 방안 보도
국가핵심기술 심사대상 해외법인 매각·철수, 외국인 M&A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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