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초 · 갱신
상반기 통장묶기 피해 6,500건 추정
사기범이 소액을 입금한 뒤 자영업자를 허위 신고해 계좌가 동결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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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묶기' 사기가 올해 상반기 6,500건가량으로 추정된다고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 수치가 국회 정무위원회 박대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근거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계좌가 풀리는 데 최대 18.6일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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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사기범이 자영업자 등 피해자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해당 자영업자를 사기범으로 신고하면, 피해자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구조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이의제기를 통해 해제를 요구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다뤘다. 해당 수치는 추정치이며 확정된 집계로 제시되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소액 입금 후 허위 신고를 당한 자영업자들은 계좌가 일정 기간 묶여 자금 사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타임라인
연합뉴스, 상반기 통장묶기 피해 추정 6,500건 보도
상반기 '통장묶기' 피해 추정 6천500건…작년 연간치 육박경향신문, 국회 정무위 박대출 의원 자료 기반 수치 보도
자영업자를 피싱범으로 허위신고 후 계좌 동결…상반기 ‘통장묶기’ 피해 추정 6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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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자영업자를 피싱범으로 허위신고 후 계좌 동결…상반기 ‘통장묶기’ 피해 추정 6500건
- 조선일보내 통장에 돈 보내고 허위 신고…상반기 ‘통장묶기’ 피해 추정 6500건, 계좌 풀리는 데 최대 18.6일
- 연합뉴스상반기 '통장묶기' 피해 추정 6천500건…작년 연간치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