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1심 판결에 항소
1심은 일반이적죄는 무죄, 항공안전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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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공소청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원생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일반이적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일부도 항소해 2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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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동아일보는 공소청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1심은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D카드가 장착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북한 지역에서만 카메라가 작동되도록 한 점을 들어 보안 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고 보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일반이적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어 2심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량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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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가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확인이 필요하다.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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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2심 내달 시작…1심 일반이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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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2심 내달 시작…1심 일반이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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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단독] 공소청, '북한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사건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