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대기 시 방향지시등 미사용 단속 강화
위반 시 현장 적발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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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경찰청은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일경제는 공익신고 시 4만원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개정안도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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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은 두 달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현장 단속과 공익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회전 시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며,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지점 30m 이상 전,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무는 1961년 법 제정 때부터 있었고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돼 왔다. 개정안 추진 내용은 매일경제 보도에 근거한 것이다.
WHY · 왜 중요한가
좌회전 대기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던 운전자는 단속과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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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방향지시등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 명시된 개정안의 국회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타임라인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시작 (12월 31일까지)
좌회전 대기중 깜빡이 안 켜면 과태료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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