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TOP 5세상을 보는 더 쉬운 방법
KR
한국 최초 · 갱신

좌회전 대기 시 방향지시등 미사용 단속 강화

위반 시 현장 적발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독립 출처 4곳 · 기사 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Today Score 51.9 / 100선정 근거 ↓

30초 요약

경찰청은 올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매일경제는 공익신고 시 4만원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개정안도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과 RSS 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

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은 두 달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현장 단속과 공익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회전 시 진행 방향을 미리 알리고 동작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하도록 규정하며, 일반도로에서는 회전 지점 30m 이상 전,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무는 1961년 법 제정 때부터 있었고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돼 왔다. 개정안 추진 내용은 매일경제 보도에 근거한 것이다.

WHY · 왜 중요한가

좌회전 대기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던 운전자는 단속과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타임라인

  1.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시작 (12월 31일까지)

    좌회전 대기중 깜빡이 안 켜면 과태료 4만원

원문 출처 · 4곳

재전송을 포함한 기사 8건입니다. 원문은 새 탭에서 열립니다.

이 요약에 문제가 있나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적지 마세요. 보낸 사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