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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학대치사 친모에 징역 12년
법원은 아동학대살인 대신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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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30대 친모 A씨가 생후 8개월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고, 8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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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A씨는 지난 4월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B군을 수차례 때려 같은 달 14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학대가 사망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일부 매체는 아이가 울며 보챘다고 전했다. 사용된 리모컨은 몰수됐다.
WHY · 왜 중요한가
아동학대 사건의 법정 죄명 적용과 취업제한 명령이 향후 유사 사건 판단에 참고될 수 있다.
타임라인
시흥시 자택에서 B군 학대 행위 발생
“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친모, 학대치사 적용 징역 12년수원지법 안산지원, 징역 12년 선고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 징역 12년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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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女, 징역 12년
- 매일경제“울음 그치지 않아서”…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2년
- 동아일보“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친모, 학대치사 적용 징역 12년
- 연합뉴스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 징역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