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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적발, 수능 응시 제한 공개

스마트 안경을 소지만 해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착용하면 이듬해 응시도 정지된다.

독립 출처 3곳 · 기사 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2027학년도 수능과 대학 논술시험에서 AI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해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시험 중 착용이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이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고 밝혔다.

기사 제목과 RSS 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

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연세대는 10일 수학 논술시험에서 일반 안경으로 검사를 받은 수험생이 시험 시작 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쓰다 적발됐다고 밝혔고, 수험생은 부정행위 의도를 인정했다. 서울시립대에서도 3일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평가원은 1교시 전 제출 의무와 소지 시 무효 처리 기준을 수험생 유의사항에 담았으며, 매체마다 처리 기준 설명의 세부 표현은 다르다.

WHY · 왜 중요한가

수능 응시 예정 수험생은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에 가져가면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반입 자체를 피해야 한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타임라인

  1.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고사장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 학생 적발

    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서 ‘스마트 안경’ 잇달아 적발
  2. 연세대 수학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 수험생 적발

    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서 ‘스마트 안경’ 잇달아 적발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공개

    수능때 스마트안경 반입만 해도 시험 무효…착용 적발땐 내년 응시 제한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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