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적발, 수능 응시 제한 공개
스마트 안경을 소지만 해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착용하면 이듬해 응시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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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2027학년도 수능과 대학 논술시험에서 AI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해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시험 중 착용이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이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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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연세대는 10일 수학 논술시험에서 일반 안경으로 검사를 받은 수험생이 시험 시작 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쓰다 적발됐다고 밝혔고, 수험생은 부정행위 의도를 인정했다. 서울시립대에서도 3일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평가원은 1교시 전 제출 의무와 소지 시 무효 처리 기준을 수험생 유의사항에 담았으며, 매체마다 처리 기준 설명의 세부 표현은 다르다.
WHY · 왜 중요한가
수능 응시 예정 수험생은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에 가져가면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반입 자체를 피해야 한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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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 스마트 안경 제출 절차가 유의사항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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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때 스마트안경 반입만 해도 시험 무효…착용 적발땐 내년 응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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