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실거주 갱신 거절 후 재임대, 집주인 배상 확정
집주인이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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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대법원 2부는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이후 다른 사람에게 집을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집주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에서 집주인은 약 308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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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세입자 김모 씨는 2022년 5월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집주인 신모 씨가 직접 살겠다며 거절했다. 신 씨는 2024년 4월 보증금 8억2000만 원에 새 세입자와 2년 계약을 맺었다. 일부 매체는 14개월간 실거주했다고 전했고, 보도마다 거주 기간과 임대 조건 표현에 차이가 있다.
WHY · 왜 중요한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임대인은 이후 재임대 시 입증 책임을 지게 되어 임차인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타임라인
김씨가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6억6000만 원에 2년간 빌리기로 계약
대법 “계약갱신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2년 안채우고 다시 세주면 배상해야”김씨가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집주인 신씨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대법 “계약갱신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2년 안채우고 다시 세주면 배상해야”신씨가 새 세입자와 보증금 8억2000만 원에 2년 계약을 체결
대법 “계약갱신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2년 안채우고 다시 세주면 배상해야”대법원 2부가 신씨의 상고를 기각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 14개월만에 다시 임대했다가 3080만원 배상 확정대법원이 약 3080만 원 배상을 명한 2심 판결 확정을 보도
대법 “계약갱신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2년 안채우고 다시 세주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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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실거주한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대법 "집주인 배상해야"
- 매일경제"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 안돼"
- 매일경제실거주한다며 갱신 거절해놓고 새 임대차? 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
- 동아일보대법 “계약갱신 거절한 집주인, 실거주 2년 안채우고 다시 세주면 배상해야”
- 조선일보세입자 내보낸 집주인, 14개월만에 다시 임대했다가 3080만원 배상 확정
- 한겨레대법, 직접 살겠다 한 뒤 새 임차인 들인 집주인에 “손해배상해야”
- 조선일보“내가 살려고” 계약갱신 거절 후 1.6억 올려 임대… 집주인 손해배상 확정
- 매일경제“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며 나가라더니 새 세입자 들였어요”…법원 판단 보니
- 경향신문대법 “실거주 갱신 거절 후 제3자 임대하려면 ‘예측 불가한 사정’ 증명해야”
- 연합뉴스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차…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