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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33%에 재상고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67대 33 분할 비율에 불복해 상고이유서를 냈다.

독립 출처 5곳 · 기사 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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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노 관장 몫을 33%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비율과 분할 대상 재산 범위가 다시 대법원에서 다퉈지게 됐다.

기사 제목과 RSS 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

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올해 7월 파기환송심은 이 취지에 따라 비자금 몫은 제외했으나 노 관장 기여분을 33%로 인정했고, 최 회장 측이 이에 불복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상고이유서를 냈으며, 내용은 각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WHY · 왜 중요한가

재산분할 비율이 확정되면 두 사람의 재산 분배와 SK 관련 지분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준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타임라인

  1. 대법원,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라며 2심 파기환송

    최태원 ‘노소영 몫 33%’ 불복…재산분할 비율 다툰다
  2. 파기환송심, 노 관장 기여분 33% 인정

    최태원 ‘노소영 몫 33%’ 불복…재산분할 비율 다툰다
  3. 최태원 측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최태원 ‘노소영 몫 33%’ 불복…재산분할 비율 다툰다

원문 출처 ·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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