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벌금 500만 원
또래 앞에서 9세 학생의 학업 능력을 반복해 깎아내린 발언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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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대법원 2부가 부산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는 교실에서 당시 9세 여학생의 학업 능력을 반복적으로 깎아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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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교사는 학생이 시험 점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공부하라고 했고, 일기를 쓰던 학생에게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냐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한편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교실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으나, 별도로 확보된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된다고 연합뉴스와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아동학대 사건에서 몰래 녹음한 증거가 배제되더라도 독립된 진술로 유죄가 성립할 수 있어, 유사 사건의 증거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타임라인
부산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의 발언이 이뤄진 시점으로 보도됨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친구들 앞에서 9세 학생 질책한 교사, 아동학대로 벌금형대법원 2부가 벌금 500만 원 원심 판결을 확정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친구들 앞에서 9세 학생 질책한 교사, 아동학대로 벌금형대법원이 몰래 녹음 증거는 위법하나 별도 진술은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
학부모가 아이가방에 녹음기…대법 "독립된 피해 진술은 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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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어짜노!”…친구들 앞에서 9세 학생 질책한 교사, 아동학대로 벌금형
- 한국경제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는 위법…"피해 아동 진술은 증거 인정"
- 매일경제“공부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초등교사 ‘학대’ 유죄…몰래 녹음 문제는 별개
- 연합뉴스학부모가 아이가방에 녹음기…대법 "독립된 피해 진술은 증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