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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복무 무단이탈 사과문 게재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뒤 SNS에 자필 편지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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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 기한 내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아 형량이 확정됐다. 송민호는 9일 SNS에 자필 편지를 올려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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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달 1일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편지에서 송민호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과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고, 하루 빨리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WHY · 왜 중요한가

판결이 확정되면서 병역 이행 관련 논란과 사회복무요원 근무 관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타임라인

  1.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작 (서울 마포구 공공기관)

    ‘부실 복무’ 송민호 자필 사과 “어리석은 과오 반성“
  2. 복무 기간 종료 시점으로 보도된 시점, 총 102일 무단 이탈 혐의로 재판 회부

    ‘부실 복무’ 송민호 자필 사과 “어리석은 과오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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