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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102일 무단이탈 혐의가 인정됐고 관리 담당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왜 중요한가
1심 판결에 따라 두 사람은 실형을 피했으며, 송민호의 잔여 복무 이행 여부가 후속 과제로 남았다.
30초 요약
서울서부지법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복무관리 담당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재판부는 담당자가 결근 사실을 알고도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부에 서명하는 등 복무 이탈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치료를 받아온 건강 상태와 잔여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타임라인
서울서부지법이 송민호와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부실복무’ 송민호,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변명 여지 없어”
출처 7곳 · 기사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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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102일 무단 결근' 송민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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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부실복무’ 송민호,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변명 여지 없어”
- 한국경제[속보] '부실복무' 송민호,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재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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