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한덕수 전 총리, 광주 식당 기부 1심 무죄
재판부는 당시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왜 중요한가
1심에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사건이 상급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30초 요약
한 전 총리는 대선 전 광주 식당에 후원금을 낸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입후보 의사가 표출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검찰은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 전 광주 식당에 후원금을 낸 행위를 불법 기부로 판단해 기소했다. 법원은 당시 입후보 의사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타임라인
대선 출마 선언 전 광주 식당에 후원금을 냄
대선 출마 선언 전 ‘광주 백반집 기부’ 한덕수…선거법 위반 1심 무죄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1심 무죄를 선고
'광주식당 불법기부' 한덕수 1심 무죄…"입후보 의사 표출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