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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 기각

국가철도공단이 낸 구조물 인도 소송에서 대구시가 이겼다.

왜 중요한가

1심에서 동상은 남게 됐지만, 건립 절차와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지역 논쟁은 계속될 수 있다.

30초 요약

대구지법은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라 1심에서는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공단은 관리 중인 광장에 대구시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와 구조물 인도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광장을 사실상 관리해 왔고 철거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판결을 앞두고 동상 존치와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타임라인

  1. 동상 존치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이 법원에 제출됐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반대 측, 3만여명 서명 법원에 제출
  2. 1심 선고를 앞두고 동상 철거와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둘러싸고 지역사회 과열 조짐···시민단체 “동상 철거해야” 요구
  3. 대구지법이 국가철도공단의 구조물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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