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초 · 갱신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율 53%…17개 업체 과태료
공정위 점검 568곳 중 301곳만 가격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독립 출처 4곳 · 기사 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568곳의 가격정보 공개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요금 등 중요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301곳(53.0%)이었다. 가격과 위약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17개 업체에는 총 15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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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공정위는 5일 발표에서 전국 예식장 418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드레스 등 추가 비용을 실제 이용 단계에서야 알린 업체들이 제재 대상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과태료 부과 대상 17곳의 업체명과 지역별 금액을 공개했다. 연합뉴스는 나머지 47%의 업체가 여전히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예비부부들이 결혼 준비 비용을 사전에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타임라인
공정위가 50개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작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공정위, 가격 숨긴 예식장·결혼준비대행사 17곳에 과태료 1560만원 부과공정위가 점검 결과와 17개 업체 과태료 1560만원 부과를 발표했다.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율 53% 그쳐…17개 업체 과태료 1560만원동아일보가 과태료 부과 업체별 금액과 지역을 보도했다.
결혼 준비부터 ‘깜깜이 견적’…가격·위약금 안 알린 웨딩업체 17곳 과태료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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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결혼 준비부터 ‘깜깜이 견적’…가격·위약금 안 알린 웨딩업체 17곳 과태료
- 조선일보공정위, 가격 숨긴 예식장·결혼준비대행사 17곳에 과태료 1560만원 부과
- 연합뉴스스드메·예식장업체 53%만 가격정보 공개…47%는 아직도 깜깜이
- 전자신문 보안결혼서비스 가격 공개율 53% 그쳐…17개 업체 과태료 15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