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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추진
경량충격음 허용 기준이 58dB에서 49dB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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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국토교통부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을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기준을 모두 49dB 이하로 맞추고 완충재 품질관리도 강화하는 내용이다. 예고 기간은 6일부터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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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국토교통부는 5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이다. 중량충격음 기준은 현행 50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경량충격음 기준은 58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강화된다. 표준바닥구조와 완충재 품질기준도 함께 정비되며, 건축주가 성능시험을 거친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중 선택하는 현행 체계는 유지된다.
WHY · 왜 중요한가
앞으로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짓는 건축주와 해당 건물에 입주하는 주민의 층간소음 차단 수준이 아파트 기준에 가까워진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행정예고 종료 후 최종 고시에 강화 기준이 그대로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타임라인
국토교통부,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발표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경량충격음 58→49dB개정안 행정예고 시작 예정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49dB 이하로 강화행정예고 종료 예정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49dB 이하로 강화
원문 출처 ·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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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오피스텔 층간소음 규제 아파트만큼 깐깐해진다
- 동아일보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49dB 이하로 강화
- 매일경제‘쿵쿵’ 시끄러워 못살겠다…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 연합뉴스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경량충격음 58→49㏈
- 한국경제빌라·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한다
- 전자신문 보안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경량충격음 58→49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