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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합의
20~49인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1명 두도록 했다.
독립 출처 5곳 · 기사 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5일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이 합의한 이 방안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1명 선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의 첫 노사정 합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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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합의문에 따르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안전보건활동을 하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현재 이 선임 의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한 보도는 대상을 제조업 등 5개 업종으로 specify했으며, 다른 보도는 업종 한정 없이 소규모 사업장 전반을 다뤘다.
WHY · 왜 중요한가
산재 사망사고가 몰린 20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바뀔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합의문의 선임 의무가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와 원문 확인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을 넓힌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李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 ↗
타임라인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합의문 채택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야”…경사노위, 李 정부 첫 합의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사노위 첫 노사정 합의로 보도
李정부 경사노위, 첫 노사정 합의…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강화
원문 출처 ·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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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20~49인 사업장서도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 전자신문 보안정승문 복지부공무원노조 위원장, 정은경 장관 만나 노사 현안 논의
- 경향신문소규모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경사노위, 현 정부 첫 노사정 합의
- 동아일보“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李정부 경사노위 첫 합의
- 전자신문 보안“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야”…경사노위, 李 정부 첫 합의
- 연합뉴스李정부 경사노위, 첫 노사정 합의…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강화(종합)재전송
- 연합뉴스李정부 경사노위, 첫 노사정 합의…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