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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합의

20~49인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1명 두도록 했다.

독립 출처 5곳 · 기사 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5일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노사정이 합의한 이 방안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1명 선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의 첫 노사정 합의다.

기사 제목과 RSS 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

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합의문에 따르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안전보건활동을 하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현재 이 선임 의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한 보도는 대상을 제조업 등 5개 업종으로 specify했으며, 다른 보도는 업종 한정 없이 소규모 사업장 전반을 다뤘다.

WHY · 왜 중요한가

산재 사망사고가 몰린 20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바뀔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타임라인

  1.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합의문 채택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해야”…경사노위, 李 정부 첫 합의
  2.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사노위 첫 노사정 합의로 보도

    李정부 경사노위, 첫 노사정 합의…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강화

원문 출처 ·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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