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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기관 단타 막는 코너스톤 제도 13일 시행

기관이 공모주를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사전 배정받는 구조다.

독립 출처 4곳 · 기사 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13일부터 시행되며, 기관의 단타 매매를 줄이고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도 도입 내용은 여러 매체가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다.

기사 제목과 RSS 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

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사전수요예측은 증권신고서 공시 전에 주관사가 자격을 갖춘 기관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을 문의하는 제도다. 일반 사모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는 위탁 재산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참여할 수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6개월 이상 장기 보유 조건으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받으며, 자기자본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매일경제는 코스피 기관 물량의 20%, 코스닥 30%를 사전 배정하고 최장 10개월 보호예수를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장기 보유를 약속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우선 받게 되어 IPO 참여 구조가 바뀐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타임라인

  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발표

    IPO 기관 ‘단타’ 막는다…코너스톤·사전수요예측 13일 시행
  2.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시행 예정

    IPO 공모주 사전배정 허용…코너스톤투자자 제도 13일 시행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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