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초 · 갱신
공정위, 반복 공시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
공시 위반 1회부터 10%가 가산되고 지연 감경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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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점검 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 2회 30%, 3회 이상 50%를 가중한다. 개정 기준은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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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기존에는 최근 5년간 4~6회 위반 시 10%, 7회 이상 위반 시 20%를 가중했다. 개정안은 공시 지연일수에 따른 20~75% 감경과 최초 위반 시 20% 감면 규정을 삭제했다. 보도 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현황, 주식 소유,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에 적용되어 반복 위반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타임라인
공정위,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발표
대기업 공시의무 반복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 가중개정 부과기준 시행 예정
공정위, 공시의무 반복 위반한 대기업에 과태료 최대 50% 가중
원문 출처 ·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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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보안대기업집단 공시의무 반복 위반 땐 과태료 최대 50% 가중
- 매일경제공정위, 공시의무 위반땐…과태료 최대 50%로 가중
- 동아일보대기업 공시의무 반복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 가중
- 조선일보공정위, 공시의무 반복 위반한 대기업에 과태료 최대 50% 가중
- 연합뉴스대기업 공시의무 1회 위반해도 과태료 가중…3회 이상 최대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