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사기업 징계 시 변호사 동석 허용 여부 대법 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 달 8일 관련 공개변론을 연다.
독립 출처 3곳 · 기사 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대법원이 학교법인과 사기업의 징계 절차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다음 달 8일 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대상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2건이다. 전합 공개변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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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연합뉴스, 한국경제, 경향신문이 대법원의 공개변론 계획을 함께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2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한국경제는 징계위원회 동석 문제가 대법 전합에서 효력 판단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보도들은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변호사 동석 허용 범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달 8일 공개변론에서 변호사 동석 허용 범위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타임라인
대법원, 다음 달 8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실시 발표
사기업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 허용해야 할까···대법 전합 다음달 공개 변론연합뉴스, 학교법인·사기업 징계 절차의 변호사 동석 쟁점 보도
회사 징계절차 때도 변호사 동석될까…내달 대법 전합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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