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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모빌리티, 협력사 기술 유용해 과징금
시제품 분석으로 얻은 무형 기술정보도 하도급법 보호 대상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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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협력사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자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문서나 도면이 아닌 시제품 분석으로 확인되는 무형 기술정보를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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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공정위는 1일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확인해 제재를 결정했다. 연합뉴스는 한세모빌리티가 수급 사업자의 기술 정보를 유용해 특허를 출원한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모두 공정위 발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WHY · 왜 중요한가
하도급 거래에서 협력사의 시제품 분석 기술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 원청업체의 기술 유용 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타임라인
공정위, 한세모빌리티 하도급법 위반 제재 발표(시정명령·과징금 4억2000만원)
공정위, 협력사 기술 빼내 특허 등록 '한세모빌리티'…과징금 4억2000만원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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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급업자 기술정보 빼돌려 특허출원…한세모빌리티 과징금 4억
- 조선일보하도급업체 기술정보 빼돌려 특허 출원까지...공정위,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4억2000만원
- 전자신문 보안공정위, 협력사 기술 빼내 특허 등록 '한세모빌리티'…과징금 4억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