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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 갱신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나와

연가를 쓰려는 부하에게 '아이는 남편이 보라'고 한 발언이 쟁점이다.

독립 출처 4곳 · 기사 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연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연합뉴스와 매일경제가 전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이를 판단했다. 한국경제는 해당 사건이 구청 공무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과 RSS 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

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상사가 연가를 신청한 부하 직원에게 자녀 돌봄을 남편에게 맡기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법원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한국경제는 발언자를 '막말 상사'로 표현했으나 세부 경위와 처분 내용은 제공된 기사 요약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WHY · 왜 중요한가

육아휴가와 연가 사용을 둘러싼 직장 내 발언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타임라인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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