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대법 특별2부 배당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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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대법원이 2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특별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으로 지정됐으며, 특별2부는 김 대법관과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사건은 재산분할을 둘러싼 2라운드 법적 다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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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두 사람은 2015년 최 회장의 혼외자 공개 이후 관계가 파국을 맞았고, 2018년 이혼 소송과 노 관장의 맞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단은 기사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SK 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지급 규모가 정해져 두 사람의 재산 관계에 직접 영향을 준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재상고심에서 SK 주식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타임라인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며 관계가 파국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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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 ‘2라운드’, 주심에 김성수 대법관대법원이 재상고심을 특별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지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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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주심에 김성수 대법관…심리 시작
- 연합뉴스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 김성수
- 동아일보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 ‘2라운드’, 주심에 김성수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