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물 부은 남편,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원한다는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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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된 형이다. 재판부는 남성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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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남성은 지난해 12월 3일 의정부시 자택에서 잠든 아내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가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진 뒤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한 보도는 남성이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범행했다는 피해자 측 진술을 전했다. 동아일보 기사는 재판부가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피해자가 합의 후 선처를 원한다는 판단이 형량에 반영되면서, 가정폭력 사건의 양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타임라인
남성이 의정부시 자택에서 잠든 아내의 얼굴에 끓인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힘
“다른 남자 만날까봐”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남편 감형, 왜?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
“다른 남자 만날까봐”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남편 감형, 왜?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
“다른 남자 만날까봐”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남편 감형, 왜?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선고
“다른 남자 만날까봐”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남편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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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징역 3년6개월→징역 3년
- 동아일보“다른 남자 만날까봐”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남편 감형, 왜?
- 한국경제잠든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항소심서 감형된 이유가
- 연합뉴스'아내 얼굴에 끓는 물' 40대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