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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허위 입원확인서로 보험금 6억 편취

병원 측은 환자 소개 대가로 약 1억 원의 알선비도 지급했다.

독립 출처 3곳 · 기사 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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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게 한 한방병원 의사 등 11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허위 입원환자 109명은 실손보험금과 요양급여비 약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행정국장을 구속하고 나머지 11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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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고, 한방병원 등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수사 결과 병원 관계자들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정상적인 입원치료 없이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혐의를 의료법 위반 등으로 보도했으며, 동아일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보도해 적용 법령 표기에 차이가 있다.

WHY · 왜 중요한가

허위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재정을 훼손하고 그 부담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타임라인

  1. 경찰이 범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가짜 환자’ 109명 보험금 6억 편취…허위 확인서 발급 의사 송치
  2. 한방병원 등 두 차례 압수수색으로 자료 확보

    ‘가짜 환자’ 109명 보험금 6억 편취…허위 확인서 발급 의사 송치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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