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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후배에 2심 승소
법원은 후배가 기성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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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축구선수 기성용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법원은 후배가 기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 매일경제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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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1심은 후배의 성폭행 주장이 기씨에게 손해를 준 것으로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서울고법 민사13-3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기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원 판단이며, 성폭행 여부 자체에 대한 사실 확정은 보도에 나타나지 않는다.
WHY · 왜 중요한가
사건 당사자인 기성용과 후배 모두에게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이 확정되는 결과이며, 유사 소송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타임라인
항소심에서 1심 판단 유지, 손해배상 2심 승소 보도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한국경제, 법원이 1억원 배상 판단했다고 보도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후배에 2심도 승소…법원 "1억원 배상해야"매일경제, 서울고법 항소심도 패소 판단 보도
“기성용에 1억 배상”…‘성폭력 의혹’ 제기한 초교 후배, 항소심도 패소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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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기성용에 1억 배상”…‘성폭력 의혹’ 제기한 초교 후배, 항소심도 패소
- 한국경제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후배에 2심도 승소…법원 "1억원 배상해야"
- 연합뉴스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에 손해배상 2심도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