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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사 마약 셀프처방 금지 대상 확대 추진
프로포폴 1종에서 펜타닐·모르핀 등 22종으로 금지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다.
독립 출처 4곳 · 기사 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직접 처방하거나 투약하지 못하도록 금지 대상을 넓히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프로포폴 1개 성분 주사제만 셀프처방이 금지돼 있다. 개정안은 펜타닐, 모르핀, 케타민 등을 포함해 대상을 확대하며, 의견 수렴은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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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연합뉴스, 조선일보, 전자신문, 매일경제 등은 21일 식약처 발표를 전했다. 보도마다 금지 대상 수를 9종 또는 22종으로 다르게 표현했는데, 조선일보는 펜타닐·모르핀 등 9종, 다른 매체는 프로포폴을 포함한 22개 성분으로 전했다. 조선일보는 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 가능성도 함께 보도했다.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입법예고 단계다.
WHY · 왜 중요한가
의료인의 마약류 자가 투약과 처방 기록 관리 방식이 바뀌어 병원 운영과 의료인 관리에 영향을 준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입법예고 이후 확정된 금지 대상 목록은 최종적으로 몇 종으로 정해지는가?
타임라인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발표
식약처, 의사 마약 셀프처방 금지 확대…프로포폴 등 22종개정안 의견 수렴 마감은 다음 달 17일로 보도됨
의사 펜타닐 ‘셀프 처방’…앞으로 최대 징역 10년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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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의사가 자기 몸에 마약 주사?”…펜타닐·모르핀 셀프처방 막는다
- 전자신문 보안식약처, 의사 마약 셀프처방 금지 확대…프로포폴 등 22종
- 조선일보의사 펜타닐 ‘셀프 처방’…앞으로 최대 징역 10년
- 연합뉴스의사 '셀프 투약' 금지 대폭 확대…마약류 1종→22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