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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이웃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위층 주민을 살해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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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층간소음으로 수년간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주민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뒤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냈다고 진술했다. 배심원은 전원 징역 25년 이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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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연합뉴스와 매일경제, 조선일보는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의 선고 소식을 전했다. 매일경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보도했다. 피해자 딸은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각 매체가 전한 진술과 주장이며 법원 판단 전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층간소음 갈등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공동주택 이웃 분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타임라인
연합뉴스, 징역 25년 선고 소식 보도
"층간소음 낸 피해자 탓"…흉기로 이웃 잔혹살해한 20대 징역 25년매일경제, 피고인 진술과 배심원 의견 보도
“고통스러워하길래 목 한번 더 찔러”…‘위층이웃 살해’ 20대, 형량 커졌다조선일보, 징역 25년 선고 보도
층간소음에 위층 주민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선고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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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층간소음에 위층 주민 흉기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선고
- 매일경제“고통스러워하길래 목 한번 더 찔러”…‘위층이웃 살해’ 20대, 형량 커졌다
- 연합뉴스"층간소음 낸 피해자 탓"…흉기로 이웃 잔혹살해한 20대 징역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