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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최초 · 갱신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매출액과 관계없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648곳이 대상이 된다.

독립 출처 7곳 · 기사 7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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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매출액 3000억 원 요건이 사라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648곳이 내년 1월 1일부터 정보보호 투자와 인력, 인증·점검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는 제외된다.

기사 제목과 RSS 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

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기존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상장사만 공시 의무가 있었다. 개정안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와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예외도 삭제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은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의무 대상은 693곳이었다.

WHY · 왜 중요한가

중소 상장사와 금융·공공기관도 보안 투자와 인력 현황을 공개해야 하므로 공시 부담이 새로 생긴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타임라인

  1.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자료 공시해야 한다
  2. 개정 시행령 시행 및 상장사 공시 의무 적용 시작

    정보보호 공시 의무, 내년 전체 상장사(2648곳)로 확대

원문 출처 ·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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