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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 회원 3명, 미군기지 무단침입 집행유예
법원은 범행 계획성과 동종 전력을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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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경기 평택의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무단 침입해 구호를 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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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군이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항의하기 위해 공동 침입했으며,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침입 후 폭력적 행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보도됐다. 조선일보 보도는 본문 내용 없이 제목과 요약만 제공됐다.
WHY · 왜 중요한가
집행유예 선고로 피고인들은 당장 구금되지 않으며, 유사 시위 참가자에 대한 법원 판단 기준으로 참고될 수 있다.
타임라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5단독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미군 박살내자”…오산기지 침입 대진연 3명 집유재판부가 범행 계획성과 동종 전력을 지적하고 반성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힘
동종범죄 전력에도 … '미군기지 침입' 대진연 3명 석방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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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美공군기지 무단침입한 대진연 회원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동아일보“미군 박살내자”…오산기지 침입 대진연 3명 집유
- 연합뉴스'주한미군 기지 무단 침입' 대진연 회원 3명 1심서 집유
- 매일경제동종범죄 전력에도 … '미군기지 침입' 대진연 3명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