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딸 실형
법원은 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립 출처 3곳 · 기사 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거동이 불편한 70대 아버지를 식사 없이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존속유기치사)로 기소된 39세 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는 지난해 7월 22일 숨졌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키 170cm에 몸무게 34kg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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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딸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아버지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보내지 않고 식사와 식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딸 측은 지속적으로 부양했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과 인과관계도 없으며, 설령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보도는 주변 주민과 복지 담당 공무원이 이전부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를 전했으나, 제공된 기사 일부만으로는 그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
WHY · 왜 중요한가
고령 부모를 돌보는 가족의 방치가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키울 수 있다.
타임라인
딸이 아버지에 대한 식사 제공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기소장에 적시된 기간이 시작됨
거동 못하는 70대 아버지 굶겨 34㎏로 숨지게 한 딸…징역 3년 6개월아버지가 기아와 영양실조 등에 따른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짐
거동 못하는 70대 아버지 굶겨 34㎏로 숨지게 한 딸…징역 3년 6개월인천지법 형사13부가 딸에게 징역 3년 6개월 선고
이웃은 밥·반찬까지 챙겨줬는데···‘키 170cm에 34kg’ 영양실조로 아버지 숨지게 한 딸 실형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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