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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악성 민원인 퇴거·출입제한 가능해져
중단 요청에 불응하면 전화·면담 종료나 학교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
독립 출처 4곳 · 기사 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학교장은 행위 중단을 먼저 요청해야 하며, 민원인이 따르지 않으면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이 가능하다. 개정 시행령은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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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연합뉴스, 동아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은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민원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중단을 요청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도 가능하게 한다.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두고 학부모 교육과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다만 세부 운영 방식은 보도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WHY · 왜 중요한가
교사와 학교가 악성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 절차를 갖추게 되어 교육활동 보호 범위가 넓어진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시행 이후 학교별 민원대응팀 구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타임라인
초·중등교육법 개정
‘악성 민원’ 땐 학교장이 중단 요청…불응 땐 퇴거 조치교육부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악성 민원’ 땐 학교장이 중단 요청…불응 땐 퇴거 조치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 예정
‘악성 민원’ 땐 학교장이 중단 요청…불응 땐 퇴거 조치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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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악성 학교민원에 ‘즉각 퇴거 조치·경찰 신고’ 가능해진다···오는 29일부터 시행
- 매일경제“우리 애가 어쨌다고!” 선 넘는 악성 학부모…이젠 학교장이 퇴거 가능
- 동아일보‘악성 민원’ 땐 학교장이 중단 요청…불응 땐 퇴거 조치
- 연합뉴스교권 침해 '악성 민원인', 학교장이 퇴거·출입제한 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