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내’ 호칭에 동료 상인 폭행한 80대, 벌금형 유지
전주지법 항소심이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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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전북 익산 전통시장에서 80대 여성이 동료 상인을 폭행해 요추 골절 등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상대가 자신을 ‘가시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조사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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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5월 19일 시장 길가에서 말다툼 끝에 피고인이 상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의자를 들어 위협하며 발을 밟았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매일경제는 연합뉴스를 인용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으며, 한국경제는 호칭에 격분한 폭행이라고 전했다. 세 매체 모두 사실관계에서 큰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WHY · 왜 중요한가
시장 내 상인 간 갈등이 폭행으로 번져 형사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로, 같은 시장 상인들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타임라인
익산 전통시장에서 동료 상인 폭행 사건 발생
“가시내”라 불렀다고…80대 여성 상인끼리 싸워 전치 12주전주지법 제1형사부 항소심, 벌금 500만 원 원심 유지
“가시내”라 불렀다고…80대 여성 상인끼리 싸워 전치 12주매일경제·한국경제도 항소심 벌금형 유지 소식 보도
“가시내” 한마디에 동료 상인 폭행…허리뼈 부러뜨린 80대 벌금형한국경제, 호칭에 격분한 폭행으로 보도
'가시내' 호칭에 격분…동료 시장 상인 폭행한 80대 여성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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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가시내' 호칭에 격분…동료 시장 상인 폭행한 80대 여성
- 매일경제“가시내” 한마디에 동료 상인 폭행…허리뼈 부러뜨린 80대 벌금형
- 동아일보“가시내”라 불렀다고…80대 여성 상인끼리 싸워 전치 1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