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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음주운전 김대영 의원 출석정지 15일
음주운전이 적발된 무소속 김대영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징계가 내려졌다.
독립 출처 3곳 · 기사 6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울산시의회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무소속 김대영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징계 수위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정해졌고, 이후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처분을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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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울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했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은 무소속 의원으로 보도했지만, 오마이뉴스는 국민의힘 탈당 이후의 상황으로 표기해 소속 표기에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이번 처분을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했으며, 징계 수위에 대한 평가는 정당별로 엇갈린다.
WHY · 왜 중요한가
징계 수위를 두고 정당 간 평가가 갈려,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 징계의 적정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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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셀프 면죄부 비판에 대해 시의회나 당사자가 추가로 입장을 밝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타임라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출석정지 15일로 결정
울산시의회, 음주운전 김대영 의원에 ‘출석정지 15일’ 징계···민주당 “셀프 면죄부”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징계 안건 처리
울산시의회, 음주운전 김대영 의원에 ‘출석정지 15일’ 징계···민주당 “셀프 면죄부”울산시의회, 음주운전 의원에 출석정지 15일 징계 발표
울산시의회, 음주운전 의원에 '출석정지 15일'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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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울산시의회, 음주운전 김대영 의원에 ‘출석정지 15일’ 징계···민주당 “셀프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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