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23일 마감
신청 대상 7만5792건 중 이의신청은 3% 수준에 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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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23일 마감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가능한 기존 결정은 7만5792건이며, 동아일보는 1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이 2265건으로 전체의 3%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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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됐으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정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시행 전 기각되거나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도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시행 전 결정 시점은 보도에 따라 표현이 다르나, 질병관리청 발표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 이전 결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WHY · 왜 중요한가
기존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23일 이후에는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신청 여부에 따라 재심의 기회가 달라진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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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마감 이후 접수 건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임라인
질병관리청, 특례 이의신청 23일 마감 발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 임박…신청률 3%동아일보 기준 이의신청 2265건 접수 집계 시점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오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 가능특례 이의신청 접수 기한 마감 예정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자 '특례 이의신청' 23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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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오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 가능
- 연합뉴스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자 '특례 이의신청' 23일 마감
- 전자신문 보안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마감 임박…신청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