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약국 버스킹 약사법 논란
소속사는 사전에 보건소에 문의해 위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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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가수 이기찬이 신곡 홍보를 위해 전국 약국에서 대표곡 '감기'를 부르는 '약국 버스킹'이 화제가 됐다. 일부 약사들은 약국 공연이 약사법상 호객행위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기찬 측은 사전에 보건소에 문의했으며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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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매일경제와 조선일보 등은 일부 약사들이 약국 공연을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의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명 가수 공연이 특정 약국의 고객 유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후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사전 법률 확인을 거쳤다며 위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식 판단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약국 공연 방식의 홍보가 약사법상 호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향후 유사 홍보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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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국이 약국 공연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는지 여부
타임라인
이기찬이 신곡 홍보를 위해 약국에서 '감기'를 부른 것으로 화제가 됨
약국서 '감기' 부르는 이기찬…뜻밖의 인기 속 우려도일부 약사들이 약사법 위반 우려를 제기했다는 보도
이기찬, '감기' 약국 버스킹 '약사법 위반 논란'[SC이슈]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가 사전 보건소 문의 후 위법이 없었다고 해명
“사전에 보건소 문의…위법 없어” 이기찬, ‘약국 버스킹’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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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사전에 보건소 문의…위법 없어” 이기찬, ‘약국 버스킹’ 논란 해명
- 조선일보이기찬, '감기' 약국 버스킹 '약사법 위반 논란'[SC이슈]
- 매일경제약국서 ‘감기’ 부른 이기찬, 약사법 위반일까
- 한국경제이기찬, 약국서 '감기' 불렀을 뿐인데…약사회 우려 표명, 왜?
- 연합뉴스약국서 '감기' 부르는 이기찬…뜻밖의 인기 속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