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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인턴 출신 직원 2천명, 성과급 소송 패소

법원은 정규직과 동일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독립 출처 3곳 · 기사 5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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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채용형 인턴 출신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천여 명이 임금과 성과급 차별을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매일경제는 원고를 2490명으로 보도했다.

기사 제목과 RSS 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

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채용형 인턴으로 일하던 시기 임금과 성과급 등을 차별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는 원고를 2천여 명으로, 매일경제는 2490명으로 전해 원고 규모 보도에 차이가 있다. 한국경제는 같은 주제에 관해 억대 성과급을 받은 직원의 반응을 전했으나 판결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정규직 전환 인턴의 성과급과 임금 차별 소송에서 동일 업무 여부가 쟁점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타임라인

  1. 채용형 인턴 출신 직원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성과급 등 차별 소송을 제기함

    "성과급 달라" 소송 낸 채용형인턴 출신 한수원 직원 2천명 패소
  2. 법원이 동일 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

    “정규직과 같은일 했으니 성과급 달라”…한수원 인턴출신 2490명 패소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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