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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 필리핀인 징역 20년 확정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해 흉기 살해 피고인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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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대전 유성구 기숙사에서 술자리 다툼 끝에 같은 국적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필리핀 국적 근로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가해자는 우발적 범행이며 흉기는 방어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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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와 다퉜고, 피해자가 자신의 기숙사 방 비밀번호를 안다고 여겨 흉기를 구입해 지니고 다녔다. 범행 당일 다른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가해자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가해자는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가해자는 장기간 복역하게 되며, 같은 직장 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될 수 있다.
타임라인
대전 유성구 사내 기숙사에서 직장 동료 살해
술자리서 다투다 동료 흉기 살해…필리핀인 징역 20년 확정1심 징역 20년 선고, 2심 유지
술자리서 다투다 동료 흉기 살해…필리핀인 징역 20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술자리서 다투다 동료 흉기 살해…필리핀인 징역 20년 확정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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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술자리서 다투다 동료 흉기 살해…필리핀인 징역 20년 확정
- 연합뉴스술자리 말다툼하다 동료 살해한 필리핀 국적자…징역 20년 확정
- 한국경제"나 험담했지?"…오해 받자 칼로 죽인 필리핀 노동자, 징역 20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