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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비비탄 난사한 20대, 1년6개월 구형
모의 총포 소지 혐의가 추가 기소됐지만 구형량은 기존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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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경남 거제시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에게 비비탄총을 쏜 혐의로 재판받는 20대 남성이 모의 총포 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기존 혐의와 합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11월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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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공소청은 특수주거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기존 혐의에 모의 총포 소지 혐의를 더해 구형했다. 7월 3일 결심공판에서도 같은 구형이 있었고, 공범 20대 형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피고인 측은 모의 총포를 직접 준비하지 않았고 짧은 시간 소지했을 뿐이며, 위력을 높이는 개조는 없었고 총구 색상 표시 부분만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WHY · 왜 중요한가
반려동물 학대와 모의 총포 관련 처벌 수위가 이번 선고에서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 사안이 된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11월 3일 선고에서 법원이 어떤 형량을 선고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타임라인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반려견 비비탄 난사' 20대, 추가 기소에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모의 총포 소지 혐의 추가 기소 후 재판에서 같은 구형
비비탄 쏴 남의 반려견 죽게 한 20대,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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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비비탄 쏴 남의 반려견 죽게 한 20대, 징역 1년6개월 구형
- 매일경제남의 반려견에 ‘탕탕탕!’ 비비탄 난사…20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 연합뉴스'반려견 비비탄 난사' 20대, 추가 기소에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