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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폭행 주장 전 직원, 2심도 명예훼손 무죄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독립 출처 4곳 · 기사 4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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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었다.

기사 제목과 RSS 요약문을 바탕으로 AI가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작성

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허위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 측면이 있으며 비방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주장을 올렸다고 보도됐으며, 이 내용은 기사 본문이 일부만 제공되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WHY · 왜 중요한가

공인 관련 폭로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이 공공성을 고려해 판단한 사례로, 유사 사건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다.

타임라인

  1. 김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언·폭행 주장을 게시한 것으로 보도됨

    “장우혁이 폭언-폭행” 폭로한 前소속사 직원, 2심도 명예훼손 무죄
  2.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장우혁이 폭언-폭행” 폭로한 前소속사 직원, 2심도 명예훼손 무죄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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