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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혁 폭행 주장 전 직원, 2심도 명예훼손 무죄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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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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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허위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 측면이 있으며 비방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주장을 올렸다고 보도됐으며, 이 내용은 기사 본문이 일부만 제공되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WHY · 왜 중요한가
공인 관련 폭로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이 공공성을 고려해 판단한 사례로, 유사 사건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다.
타임라인
김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언·폭행 주장을 게시한 것으로 보도됨
“장우혁이 폭언-폭행” 폭로한 前소속사 직원, 2심도 명예훼손 무죄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장우혁이 폭언-폭행” 폭로한 前소속사 직원, 2심도 명예훼손 무죄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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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장우혁이 폭언-폭행” 폭로한 前소속사 직원, 2심도 명예훼손 무죄
- 매일경제“장우혁에 폭행 당해”…전 소속사 직원, ‘명예훼손’ 2심도 무죄
- 한국경제장우혁 폭행 주장 前 직원,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
- 연합뉴스"장우혁이 폭행" 주장 전 소속사 직원 2심도 명예훼손 무죄